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택시 이용, 알고 타면 더 편안한 택시 에티켓!

택시!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죠. 하지만 택시 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 오늘은 택시 에티켓과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아두면 나와 택시기사님 모두에게 좋은 택시 이용 꿀팁,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택시 요금, 제대로 알고 내자! (무임승차는 NO!)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으로 구성되며, 택시미터기에 표시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제3호 및 제13조). 지역에 따라 시계 외 할증, 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장 중요한 점!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무임승차는 절대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2. 운행 중 폭행/협박, 절대 금물!

택시 기사님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행 중인 택시 기사님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폭행/협박으로 인해 기사님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2항).

3. 유실물 발생 시, 택시기사님께 알리자!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택시 기사님은 습득한 유실물을 시·도별 개인택시조합의 유실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실물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세요.

4. 차량 오염 시, 배상은 필수!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음식물을 쏟아 차량을 오염시켰다면?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택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 승객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택시 기사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택시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교통수단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택시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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