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택시 운전 시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그리고 운전자 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꼭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니 집중해주세요!
1. 승객에 대한 의무
택시 운전의 기본은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2. 운행 관련 준수사항
안전 운행은 택시 운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지켜주세요.
3. 차령 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별표 2)
택시 차량의 사용 연한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본인 차량의 차령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령 연장에 대한 내용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대리운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 등 특정 사유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 후 대리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5. 명의 이용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타인에게 자신의 택시 면허를 이용하여 영업하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관련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통안전법 제55조 제2항)
운행기록, 보조금 사용 내역 등 관련 서류를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관계 기관의 요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운전은 단순히 운전 실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안전 운행과 승객 만족, 그리고 운전자 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위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안전 운행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3개월 이내 운송 개시를 위해 수송시설 확인, 운임·약관 신고, 운송개시 신고 등의 절차와 운행 관련 규정(승차대, 버스전용차로, 자격증명 게시, 미터기, 운임 표시, 부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시작을 위한 완벽 가이드로 차량 구입 시 세금 혜택, 택시 외관 및 내부 규정, 운행기록장치, 운행정보 관리,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택시 무임승차, 운전자 폭행은 불법이며, 유실물 발생 시 지역 택시조합에 문의하고, 차량 오염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생활법률
택시 종류, 요금 확인 방법, 안전 벨트 착용 의무, 불법 행위 처벌, 승차 거부·부당 요금 신고, 분실물 처리 방법 등 택시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돕는 가이드.
생활법률
택시기사 자격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법합승 강요 등 승객 권리 침해 및 법규 위반 시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면허는 5년 후 양도 가능하며, 질병, 해외이주 등 예외 사유 존재, 상속은 원칙적으로 불가(지자체 조례 예외), 양도/상속 시 감차 지역 제한 있음, 절차와 서류 준비 중요, 불법 양도양수/무허가 휴·폐업 시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