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택시! 바쁜 일상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하지만 택시 종류부터 요금, 분실물 처리까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택시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생각보다 다양한 택시의 종류
흔히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범택시 정도로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차량 크기(배기량, 길이, 너비)와 승차 인원에 따라 더욱 세분화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형태의 경형, 소형, 중형 택시 외에도 6~10인승 대형 택시, 고급형 택시도 있다는 사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2호,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특히 친환경 택시는 별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2. 지역마다 다른 택시 요금
택시 요금은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용하려는 지역의 택시 요금이 궁금하다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서울시 택시 요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택시 이용, 이것만은 주의하자!
4. 승차 거부, 부당 요금은 신고!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징수를 당했을 경우, 120 다산콜센터(서울시)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 내용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택시운전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5.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 차량번호와 하차 시간, 위치를 기억한다면 법인택시는 해당 회사에, 개인택시는 택시운전자나 개인택시조합에 연락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해당 시·도의 대중교통분실물센터 또는 120 다산콜센터(서울시)에 문의해보세요. 카드 결제 시 영수증에 택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6. 택시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택시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분실자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택시 기사, 가까운 경찰서, 우체국(휴대폰의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제1항). 습득자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상금 청구는 물건 반환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6조).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 제360조제1항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주인 없는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은 대중교통분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 후 경찰서로 넘겨집니다. 6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 귀속되거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증됩니다 (유실물법 제15조). 더 자세한 유실물 처리 절차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택시 이용에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택시 무임승차, 운전자 폭행은 불법이며, 유실물 발생 시 지역 택시조합에 문의하고, 차량 오염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생활법률
택시 운송 사업은 일반(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되며, 사업구역 내에서 운행하고, 차종(경형~고급형)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운전자는 승객 승하차, 요금, 안전 운행, 차량 관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시작을 위한 완벽 가이드로 차량 구입 시 세금 혜택, 택시 외관 및 내부 규정, 운행기록장치, 운행정보 관리,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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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3개월 이내 운송 개시를 위해 수송시설 확인, 운임·약관 신고, 운송개시 신고 등의 절차와 운행 관련 규정(승차대, 버스전용차로, 자격증명 게시, 미터기, 운임 표시, 부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고는 72시간 내 보고해야 하며, 산재보험 가입 시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