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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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제대로 알고 타자! A to Z 택시 이용 가이드

택시! 바쁜 일상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하지만 택시 종류부터 요금, 분실물 처리까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택시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생각보다 다양한 택시의 종류

흔히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범택시 정도로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차량 크기(배기량, 길이, 너비)와 승차 인원에 따라 더욱 세분화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형태의 경형, 소형, 중형 택시 외에도 6~10인승 대형 택시, 고급형 택시도 있다는 사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2호,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특히 친환경 택시는 별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2. 지역마다 다른 택시 요금

택시 요금은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용하려는 지역의 택시 요금이 궁금하다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서울시 택시 요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택시 이용, 이것만은 주의하자!

  • 무임승차는 NO!: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택시 기사 폭행/협박은 절대 금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안전벨트는 필수!: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되는 택시에서는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 부상,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택시 기사는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 시행규칙 제58조의2).

4. 승차 거부, 부당 요금은 신고!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징수를 당했을 경우, 120 다산콜센터(서울시)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 내용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택시운전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5.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 차량번호와 하차 시간, 위치를 기억한다면 법인택시는 해당 회사에, 개인택시는 택시운전자나 개인택시조합에 연락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해당 시·도의 대중교통분실물센터 또는 120 다산콜센터(서울시)에 문의해보세요. 카드 결제 시 영수증에 택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6. 택시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택시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분실자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택시 기사, 가까운 경찰서, 우체국(휴대폰의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제1항). 습득자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상금 청구는 물건 반환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6조).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 제360조제1항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주인 없는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은 대중교통분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 후 경찰서로 넘겨집니다. 6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 귀속되거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증됩니다 (유실물법 제15조). 더 자세한 유실물 처리 절차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택시 이용에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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