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6

일반행정판례

택시 운전기사의 두통, 배 아픔, 구토 증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까?

택시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 중 두통, 배 아픔,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증상들이 과연 택시 운전이라는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전과 질병,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즉, 택시 운전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를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유사 질병 발병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

실제 사례: LP가스 냄새와 택시 기사의 질병

한 택시 운전기사가 두통, 배 아픔,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택시 소음기의 촉매를 제거한 후부터 심한 가스 냄새에 시달렸고, 그 이후로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택시를 교대로 운전하던 다른 기사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LP가스에 포함된 불순물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가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택시 기사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4.1.20. 선고 93구11977 판결 확정, 대법원 1994.6.28. 선고 94누2565 판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022 판결
  •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
  • 대법원 1994.6.28. 선고 94누2565 판결

이처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쉽지 않지만,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있다면,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여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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