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일반행정판례

버스 운전기사, 간경변 악화로 쓰러지다!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힘든 시내버스 운전, 과로로 쓰러진 기사님의 이야기

○○여객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원고는 1989년 2월 어느 날, 운전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 파열. 원고는 회사에 입사할 때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기에, 격무에 시달리던 시내버스 운전 업무가 병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버스 운전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지 않고,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대법원, 과로 인정 기준 제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업무가 재해의 주된 발생 원인이 되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대법원은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4.12. 선고 91누476 판결). 또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1.9.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1.11.8. 선고 91누3314 판결).

이전 직장 경력도 중요!

원고는 이전에도 여러 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을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퇴직 후 발생한 질병이라도 근로계약 관계 중 그 원인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파기환송, 다시 심리!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건강 상태, 이전 직장 경력, 실제 근무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원고가 이전 직장에서의 과로까지 포함하여 간경변증 악화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핵심 정리

  •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
  • 과로는 기존 질병을 급속히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
  • 인과관계 판단은 개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함.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모든 업무 경력을 고려해야 함.
  • 퇴직 후 발생한 질병이라도 재직 중 원인이 있다면 산재 인정 가능.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대법원 1991.4.12. 선고 91누476 판결
  • 대법원 1991.9.10. 선고 91누5433 판결
  • 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331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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