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13

일반행정판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버스 운전기사였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증. 평소 건강했던 남편이었기에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망 직전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터라, 남편의 죽음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은 남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무 환경이 특별히 힘들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너무 엄격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 참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 긴 근무시간과 짧은 휴식시간: 남편은 1일 2교대 근무를 했지만, 휴식시간이 짧았고, 사망한 달에는 휴무일이 하루뿐이었습니다.
  • 업무의 강도: 마을버스 운행 구간 중에는 좁은 도로와 주택가가 많아 운전에 상당한 주의와 긴장이 필요했습니다.
  • 건강 상태: 남편은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다른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남편은 통상적인 버스 기사보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통해 희망을 얻었습니다. 과로로 고통받는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이 판례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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