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노조 간부가 함부로 사용했다면 배임죄일까요? 오늘은 노조 간부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택시회사 노조 분회장이자 지역본부 교섭위원인 B씨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에 B씨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B씨가 택시기사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즉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귀속: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 회사에 귀속되며, 기사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2항, 현행 제106조의7 제2항 참조). 비록 정부 지침이 기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권고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노조 간부의 역할: B씨는 노조 본부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활동한 것이므로, 그의 행위는 노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개별 기사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발생 여부: 택시 회사는 경감세액 중 일부를 기사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운전복, 식대 등 기사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B씨가 기사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기사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B씨를 배임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83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3 판결 참조)
이 판례는 노조 간부의 배임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법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택시회사가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서가 경감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수당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택시회사에 주어지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실제로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속만 했다면 추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에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기사에게 직접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를 통해서만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과거 임금협정에 포함되었던 경감세액 부분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면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운전기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 운전기사가 고의로 수입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형사판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