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9

민사판례

택시기사님들, 부가세 경감분은 내 돈? 회사 돈? (feat. 단체협약과 노사합의)

택시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는 택시회사에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된 세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택시기사님들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체협약의 효력: 유령처럼 사라지나?

먼저 단체협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맺는 약속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유령처럼 사라지는 걸까요?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처럼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들은 근로계약의 일부가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체협약이 없어져도 근로계약을 통해 기존에 정해진 임금 등은 그대로 보장되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이전 단체협약의 효력은 사라지고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3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2. 부가세 경감분: 택시기사님의 권리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택시기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회사에 부가세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참조) 하지만 이 돈이 택시기사님들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 택시회사는 부가세 경감분을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현행 제106조의7 제1항 및 제2항 참조)

그렇다면 택시기사님들은 이 돈을 직접 받을 권리가 있는 걸까요? 대법원은 부가세 경감분은 택시회사에 귀속되며, 택시기사님들에게 직접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다만, 택시기사님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거나 개별적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부가세 경감분을 임금 인상이나 복지 향상에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례 분석: 1995년 임금인상, 아직도 유효할까?

이번 사건에서는 1995년 임금협정에서 부가세 경감분을 포함하여 임금을 인상했던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변경이 없었으므로, 1995년 합의가 계속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로운 노사합의가 있었다면 이전 합의의 효력은 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005년 이후 새로운 노사합의를 통해 부가세 경감분을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1995년 임금협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4. 결론: 택시기사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가세 경감분은 택시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회사는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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