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분들, 주목!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원고)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 그리고 남도상운(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이 법은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이 조항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가세 경감세액은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기사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이므로, 택시업계 종사자라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택시회사가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서가 경감액을 추징할 수 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정해진 기준금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공제 후** 금액이 아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공제 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공제 전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제대로 내지 않아 공제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운전기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 운전기사가 고의로 수입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택시회사에 주어지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실제로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속만 했다면 추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