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는 택시 회사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기사님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회사에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택시 기사님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 회사, 부가세 경감액을 기사님들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택시 회사는 경감받은 부가세를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 현행 제106조의7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단순히 '임금에 포함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회사가 기사님들과 단순히 합의했다고 해서 부가세 경감액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택시 회사는 노조와 합의하여 "경감받은 부가세 일부는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경감받은 부가세를 기사님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임금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임금협정에서 부가세 경감분을 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더라도, 이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었다면 이전 협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기사님들이 꼭 알아야 할 점!
이번 판결은 택시 기사님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무판례
택시회사에 주어지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실제로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속만 했다면 추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에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기사에게 직접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를 통해서만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과거 임금협정에 포함되었던 경감세액 부분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면 효력을 잃는다.
형사판례
택시노조 간부가 회사와 협상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수당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운전기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 운전기사가 고의로 수입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와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노조 마음대로 돌려받거나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