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서 일하던 기사 A씨는 회사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A씨의 행동이 회사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A씨의 행동은?
A씨는 회사 상무 B씨의 도박, 불공정 배차 등 비리를 동료 기사들에게 알리고, 회사 임원들에게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노조 휴게실에는 조합장의 자금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글과 대기기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회사는 A씨의 행동이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고했습니다. A씨의 폭로와 고소, 언론 제보, 노조 게시판 글 게시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행동 중 일부는 다소 과격한 면이 있었지만, 그 경위와 내용을 살펴볼 때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휴게실에 글을 쓰고 서면을 부착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비위행위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3조)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은 회사가 A씨를 해고한 진짜 이유가 A씨의 정당한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조합 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A씨는 차기 조합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해고 직후 새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법원은 해고 시점, 회사의 태도, 다른 조합원들과의 징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A씨의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해고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82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부당한 해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버스기사가 버스 운행 결행, 상사 폭언, 회사 명예훼손 등 여러 비위행위로 해고되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그 노조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있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차량 불결을 이유로 운행을 거부한 것 자체는 해고 사유가 아니지만, 반복적인 근무태만과 무단결근 등 다른 사유들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판례. 아울러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 못할 땐 회사에 알려야 하고, 회사가 야근수당 안 줬다고 해서 근무태만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내용 포함.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회사 기물을 파손하여 구속된 후 해고된 사건에서, 해고는 정당하며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 노조 조합장이 회사의 거부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 없이 조합원들에게 집단 연차휴가 사용을 선동하여 회사 업무에 큰 차 disruption을 발생시킨 경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