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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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시험, A to Z 완벽 정리!

택시 운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아시나요? 단순히 운전면허만 있다고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죠! 오늘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응시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원칙적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응시 가능합니다. (단서 조항 꼭 확인하세요!)

2. 시험 시행 및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시험을 시행하고, 연초에 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합니다. 단, 운전자 수급 상황에 따라 시험 횟수가 조정될 수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관련 세부 사항(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등)은 시험 20일 전에 공고되며, 불가피한 변경사항은 10일 전까지 공고됩니다. 공고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신문 등에도 공고됩니다.

3. 시험 방법 및 과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과목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입니다. 총점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4. 응시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시험 응시원서 (전자문서 가능)
  • 운전면허증
  •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5. 시험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안전운행 요령'과 '운송서비스' 과목 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택시운전자격 취득자가 다른 지역에서 택시 운전을 하려는 경우
  •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경우

면제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자격증 발급 및 증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의2)

시험 합격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사진 2장과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택시운전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받은 후에는 운전자격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7. 자격증/증명 정정 및 재발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자격증/증명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사진 2장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운전자격증명 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개인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볼 수 있는 곳에 증명을 게시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반납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꼼꼼히 준비해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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