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택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하지만 택시 이용 중 불쾌한 경험을 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승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택시기사 자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다음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처분 기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 등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인택시 운행 자격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처분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의 자격 관리를 통해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통해 택시기사 자격 취소 및 정지 사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시고,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택시 면허는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시(대리운전자 위반, 보고/서류 위반, 검사 거부 등, 교통사고, 불법 영업 등)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벌점 누적으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2023년 최신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시행하는 필기시험(교통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지리)으로,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하며, 운전면허증 등 필요서류 제출 및 특정 조건 충족 시 과목 면제 가능하고, 합격 후 자격증/자격증명 발급 및 관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1종/2종 보통 운전면허, 만 20세 이상 및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그리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운전자는 승객 승하차, 요금, 안전 운행, 차량 관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법규 위반, 부정행위, 교통사고, 자격증 대여, 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취소되며, 업무개시 명령 거부, 과실 교통사고, 부당 운임/요금 요구 등으로 정지된다.
일반행정판례
택시 운전자가 승객을 강제추행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행정처분 기준에 '강제추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택시 운전의 특성상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