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택시기사 자격, 언제 박탈될 수 있을까요? (feat. 법조항 완벽 정리)

택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하지만 택시 이용 중 불쾌한 경험을 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승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택시기사 자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택시기사 자격 취소 및 정지 사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다음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 및 중도 하차: 아무 이유 없이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도중에 내리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추가 요금을 받는 행위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 불법 합승 강요: 원칙적으로 합승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 플랫폼을 통해 합승하고, 승객의 안전 및 보호 조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영수증 발급 및 카드 결제 거부 (장비 설치된 경우): 승객이 요구하는데도 영수증 발급이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영수증 발급기 및 카드 결제기가 설치된 택시에 한함)

더 자세한 처분 기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격 취소 시 청문 절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19조 등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 취소 및 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인택시 운행 자격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 결격사유 해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 선고 및 형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 등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 해당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 미경과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위반 (준수사항 미준수,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등)
  • 운행기록증 조작, 교통사고 (사망/중상자 일정 수 이상 발생), 보험사기 등
  • 운전업무 관련 부정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더욱 자세한 처분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의 자격 관리를 통해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통해 택시기사 자격 취소 및 정지 사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시고,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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