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08

세무판례

택시회사도 택시 팔 때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을까?

택시회사를 운영하다가 택시를 팔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반택시 회사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택시 회사는 승객 운송으로 부가가치세를 낼 때 세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그런데 택시 같은 고정자산을 팔 때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50%를 경감한다"라고만 쓰여 있지, 어떤 경우에만 감면해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세금을 낼지 말지, 얼마나 감면받을지 등은 법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법에 없는 내용으로 세금을 더 걷거나 덜 깎아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에 "택시 운송할 때만 감면해준다"는 말이 없으니, 택시를 팔 때도 세금 감면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택시회사(국민캡)가 택시를 모두 팔고 사업을 접으면서 택시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50% 경감)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0748 판결

이번 판결은 세금과 관련된 법을 해석할 때 법에 명시된 내용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택시회사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도 세금 감면과 관련된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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