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를 운영하다가 택시를 팔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반택시 회사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택시 회사는 승객 운송으로 부가가치세를 낼 때 세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그런데 택시 같은 고정자산을 팔 때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50%를 경감한다"라고만 쓰여 있지, 어떤 경우에만 감면해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세금을 낼지 말지, 얼마나 감면받을지 등은 법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법에 없는 내용으로 세금을 더 걷거나 덜 깎아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에 "택시 운송할 때만 감면해준다"는 말이 없으니, 택시를 팔 때도 세금 감면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택시회사(국민캡)가 택시를 모두 팔고 사업을 접으면서 택시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세금과 관련된 법을 해석할 때 법에 명시된 내용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택시회사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도 세금 감면과 관련된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판례
택시회사에 주어지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실제로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속만 했다면 추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사업자는 취득세, 부가가치세,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과 유가보조금, 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
세무판례
택시회사가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서가 경감액을 추징할 수 있다.
생활법률
택시 기사는 2026년까지 LPG 부탄 연료에 대한 세금(kg당 40원)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 연료를 구매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판례
중소기업 세금 감면은 신청 없이도 요건만 충족되면 적용되며,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 계산 시 다른 사업 소득과 손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수입이나 영업양도 이익은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2003년 이전에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