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세금 혜택 & 지원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이신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세금 혜택과 지원금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1. 세금 감면 혜택

(1) 취득세 감면

  • 차령 제한으로 인한 택시 교체: 낡은 택시를 새 택시로 바꿔야 할 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차령 제한) 지자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친환경 택시 구입: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택시를 구입하면 지자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개인택시 구입: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2) 부가가치세 감면

  • 부가가치세 경감: 국가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간이과세자 면세: 2024년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가 개인택시 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9호의3)

(3)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 LPG 개별소비세 감면: 택시에 사용하는 LPG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LPG 1kg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LPG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으려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후, 카드사를 통해 감면액을 환급받거나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2항, 제3항) 카드 부정 사용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5항, 제6항, 제8항)

2. 유가보조금 지원

  • 유가보조금 지급: 지자체에서 유류에 붙는 세금과 부과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최대 1년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4조의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56호))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참고하세요.

3.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 복지기금 설치: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단체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복지기금 사용: 건강검진, 자녀 장학사업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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