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택시 기사님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LPG 부탄 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택시 운행에 사용하는 LPG 부탄 연료에 대해 세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LPG 부탄 연료 1kg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받습니다. 연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감면 혜택도 커지겠죠?
어떻게 감면받을 수 있나요?
바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면서 자동으로 세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제1항)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란?
택시운송사업자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유류구매 전용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 LPG 부탄 연료를 구매하면 자동으로 세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부정 감면 시 제재
감면 혜택을 받은 연료를 택시 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드 발급이 정지될 수도 있으니 절대 부정 사용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5항부터 제8항까지)
카드를 양도받아 사용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니게 된 후에도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 제8항)
생활법률
개인택시 사업자는 취득세, 부가가치세,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과 유가보조금, 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
세무판례
택시회사가 택시를 팔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절반만 내도록 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버스·택시 사업자는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환급받는 유가보조금(경유, LPG, 유로6 경유택시 전환)과 CNG 연료에 대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신청방법, 부정수급 시 제재 등 상세 내용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시작을 위한 완벽 가이드로 차량 구입 시 세금 혜택, 택시 외관 및 내부 규정, 운행기록장치, 운행정보 관리,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2025년 말까지 연안화물선용 경유는 리터당 56원의 유류세 감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및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정 수급 시 가산세 및 제재가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2024년 말까지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