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12

일반행정판례

택지 개발 의무기간 연장, 아무 때나 되는 걸까요?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일정 기간 안에 개발해야 한다는 의무, 알고 계시죠?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개발하지 못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을 못 했다면, 이 의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택지에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A씨는 소송 기간 동안 건축을 할 수 없었으니, 그만큼 택지 개발 의무기간도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지 개발 의무기간 연장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지상한법)에 따르면, 개발 의무기간 연장은 택지 취득 허가 기준에 맞는 개발을 계획했지만, 건축허가 제한 등 객관적인 사유로 개발할 수 없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A씨의 경우, 연립주택 건설 계획 자체가 택지 취득 허가 기준(택지상한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맞지 않았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행정청의 잘못이지만, 애초에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개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의무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소송 때문에 개발이 지연된 것은 안타깝지만, 그 기간만큼 의무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택지 개발 의무기간 연장은 법에서 정한 택지 취득 허가 기준에 맞는 개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개발을 계획하다가 건축허가 제한 등의 사유로 개발을 못 했다면, 의무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 제1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택지 개발 의무기간 연장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택지 소유자는 개발 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 기준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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