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20

일반행정판례

택지 이용 못하면 무조건 기간 연장? 안 돼요!

택지를 사면 정해진 기간 안에 집을 짓거나 개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기간 안에 개발하지 않으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기간 안에 택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연장, 무조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

사건의 개요: 한 문중에서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된 택지를 취득했습니다. 이 문중은 이 땅에 있던 단독주택을 재실(齋室)과 재실관리사로 사용하려고 했고, 그런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택지 취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일정 비율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겸 주거용 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문중은 재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었고, 2년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지나자 행정기관에서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중은 "법 때문에 개발을 못 했으니 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죠.

쟁점: 법령상의 건축 제한 때문에 택지 취득자가 원하는 특정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 명시된 사유가 아니더라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 객관적인 사유로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을 때,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령이 모든 건축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문중이 원하는 *특정 용도(종교시설)*의 건축만 금지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는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 취득자가 원하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취득 당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그 용도가 적혀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정리: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은 모든 개발행위가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정 용도의 개발만 제한된 경우라면, 다른 용도로는 개발이 가능하므로 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1993. 8. 23. 대통령령 제13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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