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를 가지고 있으면 일정 기간 안에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이용·개발 의무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기간 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개발이 어려운 경우, 의무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연장이 가능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의무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을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는 의무기간 연장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입니다. 즉,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객관적으로 연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축허가 제한입니다.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면 택지 소유주는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택지 소유주가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 준비행위(예: 건축자금 준비, 설계 의뢰)에 착수했음에도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었다면 의무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 등).
단순히 건축허가 신청만 했다면?
그렇다면 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만 했다면 의무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건축허가 신청만 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실제로 건축할 의사로 건축 준비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만 했을 뿐, 그 전에 건축자금을 준비하거나 설계를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건축허가 신청 이전의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연장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판례 내용 참조).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택지 개발 의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제한 등 객관적인 사정으로 택지 개발을 못 했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순히 건축허가 신청만 안 했다고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개발 의사를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외부 요인으로 개발이 불가능했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택지 개발을 계획하다가 건축허가 제한 등의 사유로 개발하지 못했더라도,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택지를 취득할 때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려 했지만, 법령상 제한으로 특정 용도(예: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만큼 택지 이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에서는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모든 건축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용도만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부가 건축허가를 제한한 기간 동안은 택지 소유자가 땅을 개발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은 택지 개발 의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를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예시로 제시된 것 외에도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유권 분쟁 때문에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경우는 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땅(택지)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법에서 정한대로 택지를 개발해야 하는데, 건축허가 제한 등의 외부 요인으로 개발이 늦어진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개발 의무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