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땅(택지)을 분양받으면 바로 팔 수 있을까요? 정답은 원칙적으로 NO!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오늘은 택지 분양권을 계약 전에 매매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는?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 건설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1조의2)
예외는 없나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르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학교나 병원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등 몇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시행자(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자 동의는 왜 중요한가요?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시행자는 전매가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막고, 택지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계약 전 분양권 매매는 무효!
대법원은 최근 택지공급계약 전에 분양권을 매매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된 후에야 가능한데, 계약 전에 이루어진 분양권 매매는 애초에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9202 판결)
핵심 정리!
택지 분양권 매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시행자의 동의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시행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는 공급계약 체결 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공급계약 전에 미리 분양권을 팔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판매자는 매수자에게 택지공급 관련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기 *전*에 맺은 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매도인은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는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허가 협력 의무 불이행이나 계약 철회 시 손해배상 약정이 유효합니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시점은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때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신고 전에 매매했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며,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