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택지 분양권을 받기도 전에 팔아버리는 경우, 이 계약은 유효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 제한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택지를 전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 한해 시행자(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이주대책 대상자, 학교/의료시설 용지 공급,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일정 면적 이상 토지 양도자 등이 해당됩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분양권 전매 계약의 효력
대법원은 분양계약 전에 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분양권 전매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택지공급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분양권 전매 계약은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애초에 동의 여부를 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판례의 핵심은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이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에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매 제한은 택지가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시행자의 동의 절차는 전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양계약 전에 이루어진 분양권 전매 계약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택지 분양권 전매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는 행위입니다. 시행자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 전에 이루어진 분양권 전매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러한 계약을 맺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및 관련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기 *전*에 맺은 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매도인은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시행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기 *전*에 맺은 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매도인은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뉴타운 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예정인 사람(갑)이 분양권 확정 전에 을에게, 을이 다시 병에게 분양권을 팔았는데, 갑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병이 을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병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공공용지 협의양도로 얻은 택지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 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최초 판매자는 마지막 구매자에게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땅을 개발해야 하는데,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개발을 못 했다면 그 기간만큼 개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 제한 기간 *전*에 실제로 건축 준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연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