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26

민사판례

택지분양권 매매, 시행자 동의 없으면 무효!

택지개발지구에서 땅을 분양받을 권리, 이른바 '택지분양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택지분양권 매매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택지공급계약 전 택지분양권 매매는 시행자(ex.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 없이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장차 공급받을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당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가 맺은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택지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시행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1조의2,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그런데 이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아직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맺은 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원고가 나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미 무효인 분양권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택지분양권 거래 시 시행자 동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택지분양권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행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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