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택지 소유 상한 제도가 있어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면 부담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과 그 적용 시점에 대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1. 법 시행 전에 취득한 택지에도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오)
쟁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의3(부담금 부과 기준)이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 취득 택지의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법 시행 이후 취득한 택지에만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2. 건축허가 제한으로 이용·개발 의무기간이 연장된 택지를 처분하면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오)
쟁점: 건축허가 제한으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된 동안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르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택지를 처분했더라도 부담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 택지소유상한 초과 부담금은 법 시행 이후 취득한 택지에만 적용되며, 건축허가 제한으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택지를 처분해도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 확정 지연 등 객관적인 사유로 택지 개발이 불가능했다면, 그 기간만큼 택지 개발 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택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의무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의 의미,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요건, 그리고 가구 구성원별 부담금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개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데, 이 판례는 부담금 부과 기준일과 부과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건축공사를 시작했다고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연불 매매의 경우 첫 번째 할부금 지급일을 처분일로 봅니다. 또한, 의무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더 높은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에 명시된 제외 사유 외에는 부과되며, 건축허가 신청 기간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 철거 시작일이 아닌 착공신고일이 건축착공일이며, 착공일은 부담금 부과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처분의무기간 연장 신청 기한, 시효취득자의 부담금 납부의무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판 경우, 취득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규정했으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