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죠? 내 땅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기간에 대한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건축허가 신청 기간도 부담금 내야 하나요?
건축허가 신청부터 허가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 기간에도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예"**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다면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는 무조건 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기간은 제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부담금은 계속 발생합니다.
2. 기존 건물 철거 시작 = 건축 착공일?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새 건물을 지으려는 경우, 철거 시작일을 건축 착공일로 볼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원은 건축 착공일을 착공신고서가 제출된 날로 봅니다. 철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부담금 계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3. 건축 착공일도 부담금 부과 기간에 포함되나요?
마지막으로, 건축 착공일도 부담금 부과 기간에 포함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 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과 제22조 제1항, 그리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호를 종합해보면, 건축 착공일은 부담금 부과 기간의 *마지막 날 (부과기준일)*로 계산됩니다. 즉, 착공일에도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생각보다 복잡하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개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데, 이 판례는 부담금 부과 기준일과 부과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건축공사를 시작했다고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연불 매매의 경우 첫 번째 할부금 지급일을 처분일로 봅니다. 또한, 의무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더 높은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택지소유상한제 관련 법령에서,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땅과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이용/개발 기간이 늘어난 땅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 확정 지연 등 객관적인 사유로 택지 개발이 불가능했다면, 그 기간만큼 택지 개발 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택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의무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다가구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언제까지 내야 할까? 임대 시작일과 사업자 등록일 중 어느 날이 기준일까?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의 의미,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요건, 그리고 가구 구성원별 부담금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