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으로 집에서 나가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주거이전비, 언제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걸까요? 사업인정고시일일까요, 아니면 그 전일까요? 오늘은 이 기준일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공람공고일'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중 중요한 단계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입니다. 이 지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공람공고'입니다. 이 공람공고를 통해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 면적 등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공람공고일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세입자를 판단하는 기준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공람공고일일까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주거이전비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람공고를 통해 사업 계획이 공개되면, 그 이후 이주해 오는 세입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가능성을 알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정리하자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세입자는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주는 기준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여부이고, 이사비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또한, 재개발 사업의 주거이전비 보상은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달리 별도의 보상계획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는 법 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줘야 하고, 계산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2007년 4월 12일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4개월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택입주권을 받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등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만, 실제 지급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세입자가 지급을 요청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