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할 때, 전기시설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사업시행자일까요, 아니면 한국전력공사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m 미만 도로로 분리된 토지, 하나의 '주택단지'일까? (소극)
1999년 4월 30일 이전에 승인된 택지개발계획에서 20m 미만 도로로 분리된 토지들이 있다면, 이들을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그 도로가 주요 도로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 전)에서는 20m 이상 도로 또는 기간도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에만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2. 전기간선시설, 땅 위에 설치해야 할까, 땅속에 설치해야 할까? 그리고 그 비용은?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는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전기간선시설 설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 이전에는 전기간선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땅 위에 설치하는 가공설치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중화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3항) 현재는 주택법 개정으로 지중 설치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3. 주택이 없는 땅에도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할까? (소극)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택 건축 예정이 없는 땅, 예를 들어 공원이나 상업 용지에도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지구 전체의 효용 증진과 거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이 없더라도, 해당 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된 복리시설 용지라면 주택단지로 간주되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4. 지상변압기 이설 및 기타 전기시설 설치 비용은 누가?
지상변압기가 도로 등에 설치되어 건물 신축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이설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후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주체에게 이설 비용을 부담시킬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부지 내 교회 건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전기시설 설치 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전기사업법 제72조)
이처럼 택지개발지구 내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는 도로의 폭, 전기시설의 종류, 토지의 용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 간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에서, 폭 20m 미만 도로로 구분된 토지는 별도의 주택단지로 볼 수 없으며, 지중화 설치비용은 한전이 전액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택지개발 시 전기 간선시설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 차이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시작된 사업의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판례로, 해당 사업에는 폐지 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므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전기 공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개발하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은 전체 사업 완료 시점이 아닌 각 구역별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원래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예: 체육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파구 조례가 이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로 인해 필요해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과거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의무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국가/지자체 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예외가 된다고 판단하여 개발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