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할 때, 땅이 도로로 나뉘어져 있으면 전기 같은 기반시설 공사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이런 문제로 소송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쟁점 1. 20m 미만 도로로 나뉜 땅, 주택단지 하나로 봐야 할까?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지구 내 20미터 미만 도로로 나뉜 여러 땅을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 개정 전) 제3조에서는 '철도, 고속도로, 폭 20미터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포함한다)'라는 문구에서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미터 미만의 도로는 토지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5666, 25673 판결 참조)
따라서 20미터 미만 도로로 나뉜 땅은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없고, 각각 별개의 단지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전력공사는 20미터 미만 도로로 구분된 각 단지까지의 전기시설 공사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쟁점 2. 전기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공사, 비용은 누가?
지중화 공사는 도시 미관을 좋게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공사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 제36조(현행 제23조)가 전기공급자에게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가공설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중화 공사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전기공급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중화 공사는 법 개정(2007. 1. 11. 법률 제8239호) 이후에야 전기공급자와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 당시에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지중화 공사비용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20미터 미만 도로로 나뉜 땅은 별개의 단지로 봐야 하고, 지중화 공사비용은 법 개정 전에는 전기공급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반시설 공사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지구 내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20m 미만 도로로 구분된 토지, 지중화 설치비용, 그리고 주택이 없는 단지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와 수원시 간의 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 시 전기 간선시설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 차이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통신 회사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전봇대에 통신선을 설치했더라도, 지자체가 도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통신선을 옮기게 한다면 지자체가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전봇대와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할 때, 통신 회사에 통신선 이설을 요구했다면, 그 이설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서 기존 통신시설 이설이 필요해진 경우, 이설 비용은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시작된 사업의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판례로, 해당 사업에는 폐지 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므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전기 공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