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는 택지의 소유를 제한하여 투기를 막고 택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택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는데, 법에서는 '나대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건물이 있는 땅에서 어디까지가 '나대지'인지가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대지란 무엇일까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나대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건물이 없는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좀 더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이 전혀 없는 땅은 당연히 나대지지만, 건물이 있더라도 그 건물에 필요한 땅(부속토지)을 제외한 나머지 땅도 나대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넓은 땅에 작은 건물 하나만 지어놓고 나머지 땅은 빈 땅으로 둔다고 해서 택지소유상한제를 피해갈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은 정당할까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부속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의 '비고' 조항에서 부속토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땅이 넓더라도 그 위에 작은 건물만 지어져 있으면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행령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넓은 땅에 작은 건물만 짓고도 택지소유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다면, 투기 방지와 택지 공급 촉진이라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 주인들이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나대지'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부속토지의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택지소유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투기를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이 글은 1993.6.30. 선고 93구809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 판례 제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등기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을 받으며, 건축물이 있더라도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택지로 간주됩니다. 법인 소유 토지의 부속토지 범위를 개인보다 작게 계산하는 시행령 규정은 합헌입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택지로 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 미완공 아파트가 있는 땅은 '주택이 건축된 땅'이 아니라 '나대지'로 보아 더 높은 세율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제 관련 법률은 합헌이며, 법 시행 전 취득한 택지라도 이용·개발 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시작됩니다. 아파트지구 내 토지라도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면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면제되려면, 해당 건물이 '대지'에 지어져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만 있는 땅은 '대지'로 인정되지 않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거나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땅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택지소유상한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다고 해서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제받으려면 토지 자체의 문제로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정부의 행정지도 등 객관적인 사유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