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03

일반행정판례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 택지소유상한 부담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택지소유상한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토지의 투기적 매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토지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은 관련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하나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에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된 땅, 토지의 형질이나 위치 등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땅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시행규칙의 예시 규정을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예정인 토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5.27. 선고 93누21637 판결)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원고의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입안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주변 지역에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관할 시청에 문의했지만,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따라서 택지소유상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명확한 사유 외에도, 여러 정황상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면 택지소유상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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