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에 대한 소유 상한을 정한 법률과 관련된 분쟁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합헌성,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시작일, 그리고 아파트지구 내 토지가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택지소유상한제는 합헌?
원고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여러 조항(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택지소유상한제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 등)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2.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은 언제부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택지를 취득한 경우, 이용 및 개발 의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대법원은 법 부칙 제2조, 제10조~제15조, 제18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시행일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 참조) 즉, 법 시행 이전에 택지를 취득했더라도, 법이 시행된 날부터 이용 및 개발 의무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 아파트지구 내 토지는 나대지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원고 소유의 토지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에 제한이 있었지만, 주택 건축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74조 단서에 따라,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 허가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게 공동주택 건축 가능성을 회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토지를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택지소유상한제의 합헌성을 재확인하고, 택지 이용개발 의무기간 기산일 및 아파트지구 내 토지의 나대지 해당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제 관련 법률은 합헌이며, 아파트지구 내 토지라도 공동개발로 주택 건축이 가능하면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전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시작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이 있는 땅이라도 건물 면적을 뺀 나머지 땅이 일정 면적 이상이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다고 해서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제받으려면 토지 자체의 문제로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정부의 행정지도 등 객관적인 사유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라도 실제 건축이 가능하다면 택지소유상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시설계 미공고 택지만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헌이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 확정 지연 등 객관적인 사유로 택지 개발이 불가능했다면, 그 기간만큼 택지 개발 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택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의무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