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20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제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이란 무엇일까요?

택지소유상한제는 택지의 소유 상한을 정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적용할 때, '영구적인 건축물'이 있는 땅은 택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구적인 건축물'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만 '영구적인 건축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까지 받은 건물만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공장 건물이 있는 땅에 대해 택지소유상한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건물이 오래전부터 공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세금도 납부해왔기 때문에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과 시행령 제2조, 제3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영구적인 건축물'은 단순히 오랫동안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된 건물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은 '영구적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1994년 11월 25일 선고된 94누3506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누3506 판결

이번 판결을 통해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으며, 앞으로 택지소유상한제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소유주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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