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는 택지의 소유 상한을 정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적용할 때, '영구적인 건축물'이 있는 땅은 택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구적인 건축물'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만 '영구적인 건축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까지 받은 건물만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공장 건물이 있는 땅에 대해 택지소유상한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건물이 오래전부터 공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세금도 납부해왔기 때문에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과 시행령 제2조, 제3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영구적인 건축물'은 단순히 오랫동안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된 건물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은 '영구적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1994년 11월 25일 선고된 94누3506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을 통해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으며, 앞으로 택지소유상한제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소유주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의 바닥면적만**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마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제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및 준공검사를 모두 받은 적법한 건물만 해당한다. 따라서 허가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은 '영구적인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은 택지소유상한제에서 제외되는 '영구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또한, 주거용 건물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택지로 간주되어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 인정되지 않아 택지 초과 소유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주택'은 등기부상 용도가 주택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이어야 한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