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소유에 제한을 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를 소유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할 때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건축물의 정의와 시행령의 효력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무효인 조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목적을 고려할 때, 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건축물만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의 조항은 법에 이미 내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누3506 판결)
쟁점 2: 무허가 주택과 부담금 부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경우 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그렇다면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택지'에는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1753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적용 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 소유자라도 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주택이 있는 땅'으로 인정되지 않아,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을 계산할 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 미완공 아파트가 있는 땅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가 아니라 '나대지'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땅이라도 주거용 건물이 있거나, 나대지라면 '택지'로 봐서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남의 무허가 건물이 있어 철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가 제한된 땅은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적용되는데, 허가 제한은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바닥 면적, 건축 제한 확인 절차, 미관지구 내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에 대한 택지소유상한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의 바닥면적만**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마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