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를 일정 면적 이상 소유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을 부과할 때,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나오는 부담금 부과기한 관련 조항들이 '훈시규정'인지 여부였습니다. 훈시규정이란,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의 편의를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이를 어겼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강행규정'이라면, 이를 어기면 위법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해진 기한을 넘겼습니다. 택지 소유자는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죠. 쟁점이 된 법 조항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이 '훈시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청이 부담금 부과 기한을 어겼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과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등 관련 규정과 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청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기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비록 기한을 어겨도 부과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판 경우, 취득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규정했으므로 무효이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의 의미,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요건, 그리고 가구 구성원별 부담금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옛날 택지소유상한제 관련 법령에서,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땅과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이용/개발 기간이 늘어난 땅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 확정 지연 등 객관적인 사유로 택지 개발이 불가능했다면, 그 기간만큼 택지 개발 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택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의무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개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데, 이 판례는 부담금 부과 기준일과 부과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건축공사를 시작했다고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연불 매매의 경우 첫 번째 할부금 지급일을 처분일로 봅니다. 또한, 의무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더 높은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에 명시된 제외 사유 외에는 부과되며, 건축허가 신청 기간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 철거 시작일이 아닌 착공신고일이 건축착공일이며, 착공일은 부담금 부과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