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09

형사판례

터미널 사업자의 승차권 판매대금 횡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터미널 사업자가 버스 회사의 승차권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터미널 사업자(피고인)가 버스 회사(피해자)로부터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았습니다. 터미널에서 버스표를 팔고, 그 돈을 버스 회사에 전달해주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터미널 사업자는 판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버스 회사와 판매대금 정산에 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터미널 사업자는 "버스 회사가 이미 받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그 금액만큼 빼고 주겠다"라고 주장하며 판매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터미널 사업자는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터미널 사업자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받은 돈의 소유권: 누군가에게 돈과 관련된 일을 위임받고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바로 위임자의 소유가 됩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그 돈을 위임자를 위해 보관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터미널 사업자가 승객에게 받은 승차권 판매대금은 버스 회사의 소유였고, 터미널 사업자는 이를 버스 회사를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참조)

  2. 반환 거부와 횡령죄: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횡령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터미널 사업자는 판매대금 정산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법원은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가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기간, 돌려주지 않은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터미널 사업자에게 돈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결론

이 사건은 터미널 사업자가 버스 회사의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대금을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재산을 소중히 다루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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