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 매표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A씨. 회사는 A씨가 승차권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횡령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개요
A씨는 1994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 매표원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 기간 동안 판매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일부 자백과 증인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A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대금과 입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매대금과 입금액의 차이가 횡령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은 A씨가 판매대금과 입금액의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회사의 회계 처리 방식, 도난 사건, 회계상의 착오 등 다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은 판매대금과 입금액의 차이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회계 처리 방식이 불투명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점이 횡령 혐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터미널 사업자가 버스 회사로부터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경찰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더라도, 그 고지 방식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겼거나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물건 대금을 완전히 갚기 전까지 물건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는데, 외상으로 받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에 보내야 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횡령죄가 아닐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 받은 사람이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고 남은 돈을 돌려줬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에 내야 할 운송수입금을 마음대로 써버리면 횡령죄가 된다. 설령 사납금을 넘는 초과 수입금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회사에 내기 전에 써버리면 횡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