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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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Turnkey) 방식? 일괄입찰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공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괄입찰, 일명 턴키(Turnkey)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아파트나 공공시설 건설 등 큰 규모의 공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일반 입찰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일괄입찰(턴키)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건설 공사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한 업체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발주처(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과 지침만 제시하고, 입찰 참여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직접 설계도면과 시공 계획 등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합니다. 마치 열쇠만 돌리면 모든 것이 완성된 집을 받는 것처럼 편리하다고 해서 '턴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

2.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일괄입찰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 기본설계입찰: 먼저, 업체들은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기본적인 설계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설계입찰서, 설명서, 관계서류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항) 이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발주처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합니다.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기본설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설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일정 수의 업체를 선정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할 업체, 즉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최저가격, 가격과 설계점수를 조합한 방식 등 다양하며, 발주처는 입찰 공고 시 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제3항, 제100조제1항)

3.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상세한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고, 발주처는 다시 심의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업체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2항) 이후 낙찰자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시작됩니다.

4.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일괄입찰 방식에서는 계약 이후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민원 발생이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발주처의 책임으로 설계 변경이 발생했다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항, 제3항)

5. 일괄입찰의 장단점

  • 장점: 발주처 입장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통괄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고, 공사 기간 단축 및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점: 초기 단계에 설계 변경이 어렵고, 입찰 과정이 복잡하여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일괄입찰(턴키)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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