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중 하나인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싸다고 덜컥 맡길 수는 없겠죠? 이 제도는 능력 있는 업체가 공사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아래와 같은 공사 및 용역에 적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단순히 입찰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입찰 전에 미리 공개되기 때문에 참여 업체들은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 서류를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심지어 향후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 책임 점수 등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래도 동점이라면, 마지막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단순히 가격 경쟁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품질 향상과 사회적 책임 이행까지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300억 이상 대형공사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 기술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종합평가 낙찰제'로 최고 건설사를 선정하며, 적격심사(자격 확인) 후 종합평가(세부 평가)를 거쳐 최고점 업체가 낙찰된다.
생활법률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국가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 업체부터 이행능력,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계약 이행 능력, 일자리 창출 실적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해야 낙찰된다.
생활법률
300억 미만 공공공사는 최저가 입찰 후 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거쳐 기준 점수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심사 기준은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이며, 동점시 추첨으로 결정한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발주 공사 중 특수 기술, 소규모 공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5개 이상의 적격 업체(시공능력, 신용, 실적 등 고려)를 지명하여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지명경쟁' 방식을 사용한다.
생활법률
300억 이상 대형공사 또는 정부가 효율적이라 판단한 특정공사는 설계·시공을 일괄입찰(발주처 기본설계 준수) 또는 대안입찰(설계 대안 제시 가능) 방식으로 진행하며, 건설업 및 엔지니어링/건축사 자격 보유 업체(또는 공동참여)만 입찰 가능하고, 낙찰 실패 시 설계비 일부 보상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액 불가능하나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가계약 입찰은 개찰(입찰서 확인), 낙찰자 결정(최저가, 종합평가, 특별기준), 동일가격 입찰 시 처리, 낙찰 취소 및 차순위자 선정, 최종 낙찰 선언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