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9709

선고일자:

1995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삭제) 제1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 7. 11. 선고 77누294 판결(공1978, 11024),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65 판결(공1987, 82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장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5. 6. 9. 선고 94구7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3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위 3필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 합계 928.78㎡를 위 건물의 대지로 편입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대지로 조성하여 1990. 1. 20. 건물을 준공한 다음, 이 사건 제1, 3 토지 중 건물이 들어서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위 건물사용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해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같은 해 가을 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1991. 3. 16. 위 3필지 전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3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는 대지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위와 같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78. 7. 11. 선고 77누294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비록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이유모순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있을까?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직접 농사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어도,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있다.

#자경농지#다른 직업#비거주#고용경작

세무판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 주거지역 편입과 택지개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 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경농지#양도소득세 감면#주거지역 편입#택지개발예정지구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신청서 안 내도 된다?!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제 신청서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서 없이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아무 땅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토지구획정리사업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경작이 중단된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 상태로 볼 수 없고, 양도 당시 환지예정지 지정도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감면#토지구획정리사업#경작중단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지은 땅 팔았는데 세금 감면 못 받았다고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 본인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직접 경작#8년#위임입법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직접 농사 안 지어도 된다고?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는데, "자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탁하여 농사를 짓더라도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영하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대토 농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양도소득세#비과세#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