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텅 빈 약속어음,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백지어음과 기한후배서)

약속어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증서 같은 건데요, 만약 약속어음에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백지어음과 관련된 까다로운 문제, 특히 기한후배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급기일을 2012년 5월 31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어음은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이었죠. B씨는 이 약속어음을 2012년 4월 1일 C씨에게 배서양도했습니다. C씨는 2012년 6월 10일에야 비어있던 금액란을 채워넣고 A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C씨에게 약속어음을 넘겨준 건 4월 1일이지만, 그때는 금액이 비어있었잖아요? C씨가 금액을 채워넣은 6월 10일이 진짜 배서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C씨의 배서는 지급기일(5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진 기한후배서이므로, 일반 채권양도처럼 취급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주장은 맞는 걸까요?

백지어음과 백지보충

백지어음은 발행 당시 금액 등 필수적 기재사항이 비어있는 어음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 빈칸을 채우는 것을 백지보충이라고 합니다. 백지보충이 없으면 약속어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약속어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백지어음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71. 8. 31. 선고 68다1176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은 **"백지보충 시점과 어음행위 시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지보충을 해야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어음행위 자체는 백지보충 이전에 이미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판례에 따라 위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B씨가 C씨에게 배서양도한 시점은 금액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4월 1일입니다. 백지보충은 6월 10일에 이루어졌지만, 배서의 효력은 4월 1일에 이미 발생했고, 다만 백지보충 전까지 정지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씨의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닙니다. C씨는 정상적인 약속어음 소지인으로서 A씨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백지어음이라도 어음행위 자체는 백지상태에서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백지보충은 어음상 권리행사의 요건일 뿐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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