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은 미래의 특정 날짜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입니다. 하지만 발행 당시 만기일 등 중요 정보가 비어있는 "백지 약속어음"도 존재합니다. 이런 백지 약속어음은 나중에 채권자가 빈칸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권리(백지보충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지보충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만기일이 비어있는 경우
만기일이 비어있는 백지 약속어음의 경우,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점(소멸시효 기산점)은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진 때'입니다. 어음법 제10조,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약속어음은 만기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즉, 만기일이 비어있는 백지 약속어음은 채권자가 빈칸을 채워 넣어 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참조)
만기일 외 다른 정보가 비어있는 경우
만기일은 정해져 있지만 금액 등 다른 정보가 비어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결정됩니다. 즉, 만기일이 지나면 빈칸을 채워 넣고 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역시 만기일부터 3년으로 계산됩니다.
합의가 있다면?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별도의 약속(명시적 또는 묵시적)이 있다면, 그 약속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내년에 돈 갚을 테니 그때 빈칸 채워서 청구하세요."라고 했다면, 내년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
일반적으로 채무 변제 시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여전히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다카297 판결, 1992. 6. 23. 선고 92다88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이미 돈 다 갚았다"라고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왜 아직도 어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음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돌려주지 않았다"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적힌 백지어음의 경우, 지급받을 사람이나 지급 장소 등이 비어있더라도 어음금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발행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백지약속어음)을 채우고 돈을 받을 권리(백지보충권)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만기일이 기재된 백지어음은 만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등으로 시효중단 조치를 하면 빈칸을 나중에 채워 청구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은 행사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
상담사례
만기일만 기재된 백지약속어음이라도 백지 보충 전 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어음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상담사례
만기일이 기재된 백지어음의 경우, 빈칸을 채우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