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거래,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배서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약속어음의 배서일자가 비어있는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B씨는 이 약속어음을 C씨에게 배서양도했는데, 이때 배서일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C씨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야 배서일자를 지급기일 전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 C씨의 배서를 기한후배서로 볼 수 있을까요?
판결: 법원은 C씨의 배서를 기한후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전에 배서일이 비어있는 채로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배서일을 보충하더라도 기한후배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중요한 것은 약속어음을 언제 받았느냐입니다.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전에 배서를 통해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나중에 배서일을 보충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약속어음 거래 시 배서일자를 비워두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주고받을 때에는 배서일자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배서일자가 비어있는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이라도 어음행위는 성립한 것이며, 백지보충 시점이 아닌 어음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후배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특약이 있는 배서인은,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없이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배서인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의 발행일 미기재는 어음 무효로 이어져 최종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약속어음 수취 시 발행일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배서할 때 특정인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배서해야만 다음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단순히 배서란에 이름만 쓴다고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발행일을 보충하더라도 그 전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다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기한이 지난 후 어음을 배서(양도)받을 때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처럼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으며, 어음을 압류하려면 법원의 명령과 함께 집행관이 해당 어음을 실제로 점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