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오랫동안 비어있는 낡은 집, 보기에도 안 좋고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빈집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방법 중 **'빈집 매입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등)나 LH, 지방공사 등은 빈집을 매입하여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제1항). 특히, 빈집이 밀집한 지역은 우선 매입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빈집밀집구역은 어떻게 지정될까요?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항, 시행령 제5조제4항).
빈집 소유자도 직접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는 지자체나 LH 등에 빈집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제2항). 매입 요청 시에는 빈집매입청구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매입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빈집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 포함)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공공의 필요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빈집의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용도변경, 철거 후 재건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4제1항).
농어촌 지역의 빈집 정비를 위해서도 매입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지방공사 등이 빈집을 매입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제1항, 시행령 제61조의3제1항).
매입 가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하게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
빈집 매입 제도를 통해 낡고 위험한 빈집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낡고 방치된 빈집을 수리, 리모델링, 철거 또는 재건축하는 빈집정비사업은 지자체 또는 소유주가 진행하며, 사업 시행 전 소유주 동의 및 사업계획서 작성/인가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도시 미관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사전조사부터 현장조사, 등급산정, 시·도지사 보고까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생활법률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빈집플랫폼 포함)을 구축·운영하여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및 활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증가하는 빈집은 슬럼화, 범죄, 위생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도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생활법률
농어촌 빈집은 안전·환경 문제 발생 시 철거 명령 대상이며, 자진 철거 시 지원받고, 직권 철거 시 보상받을 수 있음.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생활법률
안전, 위생, 미관 등 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철거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철거 명령 불이행 시 직권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