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진행 중인 공사를 모두 중단해야 할까요?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흔히 **"효력 정지 신청"**을 통해 숨통을 트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효력 정지 신청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예: 면허 취소)으로 인해 당장 큰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을 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취소 처분의 효력을 멈춰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 정지를 인용합니다. 그렇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돈으로 보상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뿐 아니라,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유형·무형의 손해도 포함됩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 사건입니다. 건설회사는 면허가 취소되면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공사 수주도 불가능해져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대외 신용과 명예도 실추될 것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면허 취소로 인한 공사 중단, 손해배상, 수주 불가능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금전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외 신용이나 명예 실추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효력 정지 신청에서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효력 정지 신청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효력 정지 신청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여부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이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그 취소로 인해 발생할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다면 효력 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신용 하락 등은 금전적 보상이 가능한 범위로 보기 때문에 효력 정지 사유로는 부족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행정처분 자체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넘어, 돈으로 보상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토석채취허가 취소)으로 인해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 허가 갱신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예: 학교 폐교)의 효력정지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급 법원에 다시 다투는 것(재항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효력정지는 긴급한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