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09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 낮게 하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크게 '실거래가'와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중 어떤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투기 의심받으면 실거래가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다른 사람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관련 법을 어기면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즉, 투기 의심을 받으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취득 경위, 이용 실태, 매도 경위, 보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등 참조)

토지거래 신고가 낮으면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실거래가 과세!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 거래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은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대법원 1992.7.10. 선고 92누5836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 부동산 거래 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일단 투기로 의심받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 토지거래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실거래가 기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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