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26

민사판례

토지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땅 분할 후 어떻게 될까?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경우,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이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땅이 분할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여러 사람이 한 필지의 땅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사용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었고,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합니다. 한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 땅은 각자 소유하는 부분대로 분할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사람은 이제 자신에게 분할된 땅에만 근저당권이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저당권이 분할된 땅 전체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이 분할되기 전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모든 땅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분에 해당하는 땅에만 근저당권이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은 땅이 분할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 전체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존재나 장래의 공유물분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 민법 제356조 (공유자의 지분의 처분, 담보제공)
  • 민법 제357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핵심 정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땅이 분할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분할 전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모든 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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