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24

민사판례

토지 보상, 착오 있었어도 추가 보상? 🤔

오늘은 토지 보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추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LH는 공익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했습니다. 당시 감정평가는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토지에 철탑과 고압송전선이 설치된 상태를 고려하여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이 금액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감정평가가 법령에 맞지 않게 이루어져 보상액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추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과 LH 모두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착오를 일으켰고, 만약 착오가 없었다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LH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109조 적용)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했다면, 착오가 없었을 때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109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참조)

하지만 이때 보충되는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히 “착오가 없었다면 더 받았을 것이다”라는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협의매수 과정에서 감정평가의 적법성 여부가 수용절차만큼 중요하지 않고, 토지 소유주도 제시된 가격을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협의매수는 당사자 간 합의로 보상 기준을 완화하거나 법정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참조)

따라서 단지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착오가 없었다면 LH가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토지 보상과 관련된 착오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협의취득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착오가 있더라도, 단순히 착오가 없었다면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계약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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