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07

세무판례

토지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까?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될 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들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증액된 보상금에 대해 추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토지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시행령 개정 에 발생한 소송비용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7두3476 판결)

대법원은 토지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소득세법과 시행령: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은 개정을 통해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명시했습니다.

  •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정하거나 증액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소송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기존 법리를 명확히 한 것일 뿐, 새로운 법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토지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토지 수용 또는 협의매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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