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2

민사판례

소송비용 각자 부담할 때, 내가 쓴 비용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을까?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세금을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야겠죠? 그런데 소송 때문에 발생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소송비용과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박규탁 씨는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거주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죠. 결국 소송은 화해로 끝났고, 화해 조건 중 하나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였습니다. 이후 박씨는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고 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소송비용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했고, 박씨는 법원에 자신이 부담한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박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사소송법 제10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했지만 금액을 정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신청해서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내가 부담할 금액을 확정하거나 내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해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박씨는 상대방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박씨에게 돌려줘야 할 소송비용은 없었고,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법원에 자신이 부담한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번 판례를 통해 소송비용과 관련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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