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이 돈,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빼주나요? 안 빼주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란?
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정해진 면적보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땅 투기를 막고 땅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헌재 1999. 4. 29. 94헌바37 등, 헌재 2002. 5. 30. 2001헌바65 등)
왜 필요경비에 포함 안 되나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빼주는 이유는 실제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입니다. 필요경비는 땅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고파는 데 직접 들어간 비용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땅을 보유하는 동안 낸 비용이긴 하지만, 땅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세금 계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를 살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 공사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세무판례
옛날 법(지금은 바뀜)에 따라 토지 팔고 양도소득세 낼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제한됩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와 설비비, 개량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소유한 택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운송 사업에 쓰이거나, 주차장법 시행 전부터 주차장으로 쓰였다고 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법에서 정한 최소 주차장 면적은 부담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소송해서 이긴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법 개정 전에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시기를 잘못 계산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과세관청은 나중에라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