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11

세무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될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이 돈,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빼주나요? 안 빼주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란?

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정해진 면적보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땅 투기를 막고 땅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헌재 1999. 4. 29. 94헌바37 등, 헌재 2002. 5. 30. 2001헌바65 등)

왜 필요경비에 포함 안 되나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빼주는 이유는 실제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입니다. 필요경비는 땅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고파는 데 직접 들어간 비용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땅을 보유하는 동안 낸 비용이긴 하지만, 땅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현행 제95조 제1항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제163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9조 참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1조, 제19조
  • 헌재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4, 39)
  • 헌재 2002. 5. 30. 선고 2001헌바65, 2001헌마60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9, 42)

결론적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세금 계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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