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될 때, 처음 받은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원고는 자신의 토지를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과천시에 협의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상금이 너무 적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긴 법정 공방 끝에 원고는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되었지만, 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증액된 보상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면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최종 보상금에서 소송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들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협의매수 또는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토지 보상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의 세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토지 수용이나 협의매수 과정에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소송해서 이긴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법 개정 전에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들어간 소송비용 등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소유권 취득 자체에 대한 분쟁이 아닌, 별도의 계약 문제로 발생한 소유권 분쟁 관련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법(지금은 바뀜)에 따라 토지 팔고 양도소득세 낼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제한됩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와 설비비, 개량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화해를 통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나중에 세금 공제 등을 위해 법원에 자신이 부담한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세무판례
땅을 법에서 정한 면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냈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기 위해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